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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이유 없어도 유학생 신분 종료 가능? 내부 지침 공개 논란

이민 당국에 유학생의 체류 신분 박탈 권한을 부여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 지침이 공개됐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필요에 따라 SEVIS(유학생 등록 시스템)에서 유학 비자 소지자의 체류 신분을 임의로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교육 전문 매체 인사이드하이어에드는 법무부가 최근 연방법원 애리조나주 지법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처럼 ICE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지침이 공개됐다고 지난 2일 보도했다.   현재 연방법원 애리조나주 지법에서는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유학생 비자 취소 건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 매체는 “비이민 비자의 조건에 미달하는 경우뿐 아니라, 위반 사항이 없더라도 일단 체류 신분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두 가지 내용이 서류에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또 “중요한 점은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비이민 비자 소지자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의 조니 워커 검사는 “이 정책이 아직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었다”면서도 “내부적으로 전달된 지침은 맞다”고 밝혔다.   현재 133명의 유학생 비자 취소 건을 대리하고 있는 찰스 컥 변호사는 “최근 법원이 잇따라 유학생들의 신분을 복원하는 판결을 내리자 ICE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내놓은 자료 같다”며 “이건 말 그대로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해 뒷처리를 하기 위한 지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 완료 sev 신분 체류 신분 위반 사항

2025-05-05

작년 오헤어공항 안전조치 위반 3차례 발생

최근 국내에서 항공기 관련 안전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오헤어국제공항에서도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헤어공항을 관리하고 있는 시카고항공청에 따르면 지난해 4명의 시카고 공무원들이 오헤어공항에서 발생한 3건의 안전 조치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사항으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충돌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한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활주로에 진입하면서 착륙을 시도하던 항공기가 착륙을 포기하고 선회를 해야 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일은 지난해 4월 21일 오헤어공항 활주로 10C/28C에서 발생했다. 활주로와 공항 터미널을 연결하는 택시웨이를 운행하던 트럭이 관제탑의 승인 없이 갑자기 활주로에 진입하면서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당시 휴스턴에서 이륙한 엔보이 항공사의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1마일도 안 떨어진 곳에서 착륙을 준비하고 있어서 관제탑은 즉시 선회 명령을 내렸다. 이 항공기는 80명의 승객을 태운 채 약 1분 후 착륙할 예정이었다.     관제탑은 트럭 운전사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질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트럭 운전사는 이후 이 일로 인해 5일간의 정직과 안전 교육 이수 명령을 받았다.     올해도 오헤어국제공항에서 자칫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가 2건이 있었으나 이는 항공청 소속 직원들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Nathan Park 기자오헤어공항 안전조치 오헤어공항 활주로 작년 오헤어공항 위반 사항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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